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부입니다.
해당 건은 위조 문서를 통해 우리회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사료됩니다. 본회는 일절 투자금 환불 등을 목적으로 서류를 만들거나 투자자로부터 징구하지 않습니다.
문서를 작성 및 송부하거나 링크 등을 절대 클릭하시지 마시고 금융감독원(1332) 혹은 경찰청(112)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대응 요령을 첨부드리오니 만일 피해가 발생하셨을 경우 요령에 따라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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