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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659
분류
작성자
장상호
작성일
2023-08-25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사모펀드팀입니다.
펀드의 운용, 판매 등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 부과되는 여타 보수,수수료(판매보수,판매수수료, 운용보수 등)와는 달리, 환매수수료는 원활한 펀드 운용을 위해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내에 환매하는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penalty 성격의 수수료이며, 그 부과 여부 및 기분,방법 등은 상품의 특성에 따라 운용사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