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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660 분류
작성자 장상호 작성일 2023-08-25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사모펀드팀입니다.

자본시장법 제88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법 제249조의8제2항제2호에 따라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규약 상에 명시된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펀드인 경우에는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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