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사모펀드팀입니다.
자본시장법 제88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법 제249조의8제2항제2호에 따라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규약 상에 명시된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펀드인 경우에는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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