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8월말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분리형 BW 발행이 금지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에따라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공모 및 사모BW 둘다 해당사항인가요?
2. 그리고, 앞으로 비분리형BW만 발행이 가능하다고 하면, 신주인수권을 분리할수가 없으니 전환사채와 동일한 상품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만약에 아니면, 비분리형BW와 전환사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다음질문은 시행령과는 관계없는 질문인데 분리형BW에 관련된 문의입니다.
3. 분리형BW 발행시 일부(20%미만)을 1년안에 조기상환을 하게되면 워런트가 발행후 바로 분리되었어도 채권상환시 해당분이 같이 소멸된다고 들었은데 이게 맞나요?
만약에 소멸이 된다고 하면 물리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요? (분리후 채권자와 워런트보유자가 다른 곳일수 있어서 채권상환청구시 워런트의 행방을 몰라서 같이 납입을 못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리고, 위의 사항 같은 경우 공모와 사모에 해당되는 내용이 다른가요? 만약에 다르면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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