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스닥벤처펀드 투자자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질의
셀다운 방식으로 발행 당일 주관사로부터 CB 등을 매수하거나 발행일 후 장외매매로 CB 등을 매수한 경우에 코스닥벤처펀드의 의무 비율 산정을 위한 편입자산(조특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벤처투자촉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포함되는 지요?
2. 질의 요지
코스닥벤처펀드는 코스닥 벤처기업의 신주, 구주 등을 의무 투자해야 하며, 그 투자자산에는 무담보 전환사채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벤처기업 주식의 경우 명확하게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 가목 2))과, 인수하는 것(벤처투자촉진법 제2조 제1호 가목)이 모두 기재 되어 있는데, 전환사채 등은 인수(벤처투자촉진법 제2조 제1호 가목)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특법이나 벤처투자촉진법에서 인수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없으며,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수로도 해석할 수 없어, 셀다운 매수, 장외매수 또한 벤처투자의 인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해석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만약 해당 조문 인수의 의미를 해석할 때, 셀다운 매수, 장외매수를 불포함 한다면 현실적으로 코스닥벤처펀드의 다수 거래가 벤처투자에 불포함 되어 거래의 제약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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