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 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 중 ‘전문인력 유지’ 의미가 모호해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다만,
□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으로서 금융투자전문인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면 보수교육 등 본회의 금융투자전문인력 제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퇴사 후 다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으로써 금융투자전문인력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전 금융투자회사에서 퇴사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교육 이수 없이 직전 회사에서 등록한 자격, 업무범위 그대로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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