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부 법무팀입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서는 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배구조법 제11조 제1항), 직원에 관하여는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및 그의 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동조 제3항, 제4항).
질의해주신 사안과 같이 귀하가 투자일임회사의 직원의 경우에는 지배구조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겸직 가부와는 별론으로, 회사 고용계약, 내규 및 내부통제기준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 본회는 법령 등에 대한 유권해석권한이 없습니다. 법령 등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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