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의 경우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5-2조에 따라 투자자 보호 교육을 시험 응시에 앞서 수료하셔야 합니다.
동 규정 제5-2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기금관리,운용 법인’의 임직원은 투자자 보호 교육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재직하는 임직원의 경우 응시대상(투자자 보호 교육 이수대상)에 해당됩니다.
교육 대상자에 해당하실 경우, 금융투자협회 학습시스템(https://www.kifin.or.kr/)에서 해당되는 투자자 보호 교육(수강신청 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첨부)을 수료하신 후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수강과 관련한 문의는 1588-213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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