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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탁계정대를 토지비 대출금 이자 지급에 사용해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번호
2967
분류
공통
작성자
박광규
작성일
2024-03-11
내용
안녕하세요.
당사는 서울시 소재 역세권청년주택 신축사업에 대해 차입형 토지신탁 구도로 참여 중인 부동산전업 신탁사입니다.
본 사업 관련하여 대출금융기관은 캐피탈 및 저축은행이며, 해당 대출금융기관은 토지비와 사업비 일부에 대해 대출을 진행하였고, 신탁계약의 1순위 우선수익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슈사항 : 토지비를 대출한 대출금융기관에서 당사에 토지비 대출금 이자를 신탁계정대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1. 신탁계정대를 토지비 대출금 이자 지급에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2. 신탁계정대로 토지비 대출금 이자 지급이 불가능하다면 그와 관련한 근거규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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