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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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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 금융투자업규정 내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공인된 지수"
번호 2968 분류 겸업사(증권사,자산운용사등)
작성자 양이천 작성일 2024-03-11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업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구하고나 문의드립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널리 사용되는 공인된 지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해당 지수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4-77조의2(성과보수의 제한) ① 영 제99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준지표"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표를 말한다.
1.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공인된 지수를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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