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FAQ
업무별 문의사항
VOC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문의] 금융투자업규정 내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공인된 지수"
번호
2968
분류
겸업사(증권사,자산운용사등)
작성자
양이천
작성일
2024-03-11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업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구하고나 문의드립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널리 사용되는 공인된 지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해당 지수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4-77조의2(성과보수의 제한) ① 영 제99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준지표"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표를 말한다.
1.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공인된 지수를 사용할 것
[비밀번호 입력]
철회하시려면 작성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빈칸에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