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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케이본드를 통한 채권 거래시 매매계약 성립 및 법적 효력 여부 질의
번호
2979
분류
기타
작성자
유미나
작성일
2024-03-15
내용
안녕하세요, 채권 거래 전용 시스템인 케이본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장외채권 거래 시 케이본드를 통하여 매매당사자 간 (매수-매도)호가 확정을 통해 매매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1) 케이본드에서 채권 거래 시 "매수 or 매도 확정" 문구를 기재하여 체결 하는 것으로 매매계약 성립이 가능한가요?
2) 메신저 체결 만으로 매매계약 성립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3) 케이본드라는 메신저를 통해 거래를 하여야 한다는 관련 근거 규정(ex. 자본시장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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