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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업무보고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번호
2981
분류
기타
작성자
김정현
작성일
2024-03-19
내용
반기별 외부감사인의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 감사보고서(또는 검토보고서)를 매분기 종료후 45일이내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Q1.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이외에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 제출해야하나요?
관련법규인 금융투자업규정§3-66⑦근거에서 분명한 내용 찾지 못해 문의드립니다.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반기별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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