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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결권 행사 관련 문의사항
번호
2984
분류
공시
작성자
김근희
작성일
2024-03-19
내용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및 보고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어 여쭤봅니다.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악한 바로는 의결권 행사를 홈페이지에 공시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아니라면 어디어디에 공시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의결권행사 기준이 집합투자기구(펀드)가 보유한 종목이면 다 의결권행사를 해야하는것인지?
예를들어 공모주 펀드에서 공모주 청약 진행 후 보유확약이 걸려있어서 보유중인종목에 대해서 의결권행사를
해야하는건지? 그렇다면 보유종목은 다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파악해 본 바로는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5
또는 100억이상을 보유 하고 있을때만 해당종목에 대해서 하는거로 이해 했는데 맞게 이해한건지 궁금합니다.
두가지 부분이 궁금하오니 확인 후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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