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1부입니다.
1. 자본시장법 제87조제8항에서 정하는 경우에 따라동법 시행령 제91조제2항과 같이 증권시장에 공시하거나 동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펀드 영업보고서의 형태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펀드 영업보고서를 공시할 경우, 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62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14조 및 별지 제6호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자본시장법 제87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100분의 5 이상이거나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 내역 공시의무를 말합니다. 위에 부합하지 않는 주식이더라도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자본시장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결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답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으므로 해당 답변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