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984 분류
작성자 김재욱 작성일 2024-03-19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1부입니다.

1.
자본시장법 제87조제8항에서 정하는 경우에 따라동법 시행령 제91조제2항과 같이 증권시장에 공시하거나
동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펀드 영업보고서의 형태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펀드 영업보고서를 공시할 경우, 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62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14조 및 별지 제6호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자본시장법 제87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100분의 5 이상이거나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 내역 공시의무를 말합니다.
위에 부합하지 않는 주식이더라도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자본시장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결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답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으므로 해당 답변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