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ㅇ 해당 모범규준 제2편(금융투자회사의 주문착오방지)은 위탁주문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자기매매(상품매매)에도 동일하게 적용(제2-1조)됩니다.
- 회사의 자기매매는 회사차원에서 자기자본으로 하는 매매(프랍트레이딩)입니다.
ㅇ 해당 모범규준 제2-5조(금융투자상품별 적용기준)의 경고 및 보류기준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별표1)에 국채선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차익거래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자율규제기획부(02-2003-938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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