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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987 분류
작성자 조항신 작성일 2024-03-20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종합부동산금융부입니다.

문의 주신 사항은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이하 “선지급기준”이라 함)의 토지비의 범위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선지급기준상 토지비는 “부동산 자체의 취득가액과 등기비용, 그 밖에 부동산취득에 관련된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문의주신 바와 같이 선지급기준은 토지비 산정과 관련한 기준인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부대비용’이 판단기준이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지급기준 취지상 토지비는 토지 등 부동산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비용으로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그간 선지급기준 질의 응답을 통해 인정된 토지비의 범위로는 토지취득에 따른 조세, 토지비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토지비 대출취급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상기 비용은 모두 토지 등 부동산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비용으로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비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선지급기준이 토지비에 대해 개별적으로 해당 항목을 열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존 질의 응답에서 토지비로 인정되었던 사례의 기준에 따라 토지비 포함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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