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투자자산운용사 등록요건 중 부동산 투자운용 업무 관련 요건을 질의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으로서 투자자산운용사로 본회에 등록하고자 하시는 경우,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증권회사에서 부동산 운용업무(부동산의 취득,관리,개발 또는 자문 등 부동산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시면 등록요건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종사하신 부동산 운용업무의 적격성은 투자자산운용사 등록 시 개별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금융투자업 인가/등록과 관련한 자격요건에 관한 질의라면 금융감독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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