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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989
분류
작성자
김재욱
작성일
2024-03-21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1부입니다.
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운용 취득한도에 예외됩니다.
2) 국내에서 금융투자상품 중개 또는 매매 영업을 하기위해서는, 금융투자매매중개업 인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6호 및 제6호의2에 따른 행위의 경우, 금융투자업으로 간주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