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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989 분류
작성자 김재욱 작성일 2024-03-21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1부입니다.

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운용 취득한도에 예외됩니다.

2) 국내에서 금융투자상품 중개 또는 매매 영업을 하기위해서는, 금융투자매매중개업 인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6호 및 제6호의2에 따른 행위의 경우, 금융투자업으로 간주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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