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전에 문의 드린 내용 재문의 드립니다.
수탁업무처리 가이드라인 34번에 대한 질문으로, 법령에 기재된 유예 항목과 가이드라인 내에 유예 내용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34번 점검에 대한 법령은 법 제81조제1항제3호 마목과 시행령 제80조제1항제9호부터 9의 4호까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점검 내용에 대한 예외는 법 제81조제3항과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③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 등) ② 법 제8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 8. 27.> 1.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또는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ㆍ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소각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현재 가이드라인에선 ‘편입하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편입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해지에 따른 비율 초과는 유예함’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법령에서 유예될 수 있는 항목보다 축소하여 기재된게 아닌가 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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