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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997 분류
작성자 정영묵 작성일 2024-04-05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협회 인수업무 규정 제5조의3(허수성 수요예측등 참여 금지)에 따르면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허수성 청약예측등 참여 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협회 자율규제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수업무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령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유선(2003-93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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