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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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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종증권(음악 수익증권) 관련 임직원 자기매매 문의
번호 2998 분류 컴플라이언스
작성자 오민경 작성일 2024-03-27
내용
안녕하세요.
신종증권 투자를 위한 증권사 계좌개설 시, 1인 2계좌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뮤직카우 '음악 수익증권'

뮤직카우를 통해 음악 저작권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뮤직카우 측에서는 저작권을 '음악 수익증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금융위의 22.11.29일자 보도자료를 보면, 뮤직카우의 음원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뮤직카우 측에서 '신탁 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투자자 계좌개설 신청을 받는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금융위 보도자료 url)
https://www.fsc.go.kr/no010101/79010


2. 증권사 계좌 개설

현재, 뮤직카우의 '음악 수익증권' 투자를 위해서는 키움증권에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연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타 증권사에 주식위탁계좌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뮤직카우를 통해 '음악 수익증권'에 투자하기 위해 키움증권에 계좌를 개설한다면, 1인 2계좌에 해당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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