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규제기획팀입니다.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상품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으므로, 임직원 자기매매 관련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더불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본인의 실명으로 소속 금융투자회사에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원칙의 예외규정으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에 의거하여 ‘당사에서 임직원이 매매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소속회사 외의 다른 금융투자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으로 협회가 해석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보다 강화된 임직원 자기매매 정책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은 귀사의 내부규정을 참조하시거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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