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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계인수인 비율 산정 관련 문의입니다.
번호
3010
분류
기타
작성자
김준영
작성일
2024-04-03
내용
안녕하십니까?
일반사모펀드와 기관전용사모펀드(PEF)를 모두 운용하는 운용사의 관계인수인 비율 산정관련 문의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2항 2호에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30%) 이상 판매한 인수인을 관계인수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에서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범위가 일반사모펀드와 기관전용사모펀드(PEF)를 모두 합산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사모펀드만 해당되는 것인지 궁긍합니다.
협회의 도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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