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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투자자 기준 문의
번호
3011
분류
기타
작성자
손형진
작성일
2024-04-04
내용
안녕하세요
개인 전문투자자 기준 문의드립니다.
개인이 전문투자자로 등록 중
- 5년내 1년이상 월말평균 5천만원
- 소득요건(개인 1억) 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중 소득요건 증빙에서 홈텍스-근로소득원천징수를 발급하면 근로소득은 과세, 비과세 나뉘어져있고 이 항목이 합산 표기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는 근로소득 과세 결과 서류이기 때문에 근로소득(과세, 비과세)을 합산하여 나타나지 않습니다.
증권회사를 통해 문의를 한바 소득요건의 기준은 과세기준이라고 하며 비과세는 소득요건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금융투자협회에 문의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문의: 근로소득요건 1억 기준이 어떤 규정을 근거로하여 과세소득만 인정하고 비과세소득은 인정하지 않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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