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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3012
분류
작성자
박두성
작성일
2024-04-09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산업협력부 WM팀에서 답변드립니다.
법령에서 관련 내용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일임운용시 복수 일임회사의 동일 투자자 계좌에 대한 접근 가능여부에 대하여 투자자가 거래하시는 증권사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