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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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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302 분류
작성자 정규윤 작성일 2013-07-29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파생상품지원부입니다.

문의주신 바와 같이, 해외 파생상품을 거래함에 있어 투자중개업자 경유 여부는 자본시장법에서 그 거래주체가 개인이냐 법인이냐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은 일정 요건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는 해외 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려는 경우 모두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해야 합니다.(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란,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함)

다시 말해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해야 하며,「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해외 금융투자업자와 직접 거래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금융투자업규정 제5-1조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4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해외시장 거래 등)

○ ①항 : 법 제166조에 따라 일반투자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를 포함한다)는 해외 증권시장이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이하 “해외 파생상품시장”이라 한다)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야 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5-1조(해외시장 거래 등)

○ ①항 : 영 제184조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란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4호

○ “기관투자가”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금융기관(제18호의 외국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및 집합투자기구, 제10조제3항제3호&#65381;제12호&#65381;제13호의 자를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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