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3034 분류
작성자 이윤희 작성일 2024-04-15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1. ETF(인버스 레버리지) 투자권유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된 임직원이 가능하며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의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펀드를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및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ETN 투자권유를 위해서는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이 필요합니다.

3. 일반적인 Wrap, 신탁 계약의 체결 권유 시 별도의 자격요건은 필요하지 않으나,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 고난도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