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1. ETF(인버스 레버리지) 투자권유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된 임직원이 가능하며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의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펀드를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및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ETN 투자권유를 위해서는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이 필요합니다.
3. 일반적인 Wrap, 신탁 계약의 체결 권유 시 별도의 자격요건은 필요하지 않으나,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 고난도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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