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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3035
분류
작성자
오승철
작성일
2024-04-15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세제팀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자,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대상이 되며, 이는 현행 세법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