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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3036
분류
작성자
이윤희
작성일
2024-04-15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제도는 금융투자전문인력(예. 투자자산운용사) 업무를 자사 임직원에게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 회사가 협회에 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3-1조).
즉 임직원 개인이 협회에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을 신청할 수 없음으로 소속회사의 ‘전문인력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