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규제기획팀입니다.
재산상이익에서 제외되는 수수료는 증권사가 수취하는 부분에 한정되며, 수수료의 할인,면제를 재산상이익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고객별로 차등화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관기관수수료의 경우 증권사가 고객들로부터 비용을 수취한 후 유관기관에 대납하는 경우이므로, 이를 재산상이익에서 제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유관기관수수료는 ‘경제적 가치가 3만원 이하인 물품, 식사, 신유형상품권, 거래실적에 연동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차별없이 지급되는 포인트,마일리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협회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3조 제2항 제3호), 그 전부를 재산상이익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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