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본시장법령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파생상품등(파생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자본시장법 제46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참조)을 제외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투자권유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파생상품등은 제외)에 대해서는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할 수 있으며,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요건은 본회가 주관하는 증권투자상담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하고 투자상담사 등록교육(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이 아님을 유의)을 이수하는 것입니다.
3) 투자권유대행인은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해외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역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 상품이 파생상품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본 답변에서 언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당해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투자회사나 감독당국 등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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