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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투자자지원센터 > 금융투자회사 민원건수 등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통해 소비자 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받음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가항목별 결과

금융투자협회 실태평가 평가항목별 결과
회사명 종합등급 계량평가 항목 비계량평가 항목
1 2 3 4 5 6 7 8
KB증권 보통 양호 양호 양호 보통 양호 보통 보통 보통
미래에셋증권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우수
하나증권 보통 양호 보통 보통 미흡 양호 보통 보통 보통

※ 기준년은 2019년 이전은 대상 연도, 2021년 이후는 실시 연도를 의미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통해 소비자 보
   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대상사는 민원·영업규모·자산 비중을 고려하여 3개 그룹으로 편성해 매년 1개 그룹 소속회사에 대하여 실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가항목

금융투자협회 실태평가 평가항목별 결과
구분 평가구분 세부 평가기준
계 량 항 목 1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 금융상품 관련 민원발생건수
- 금융상품 관련 민원 증감률
- 평균 민원처리기한
- 소송패소율, 분쟁조정 중 소송제기 건수 등 소비자대상 소송사항
2 금융사고 및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 금융사고 건수 및 금액 등
-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비 계 량 항 목 3 금융소비자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운영 및 준수현황 점검
-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을 위한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권한 및 운영현황
- 내부통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마련‧운영
-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의 선임 및 직무 현황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운영 및 총괄기관 업무 수행직원의 자격요건 및
  직무 현황
4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금융상품 개발시 금융소비자 위험요인 점검기준 마련·운영
- 금융상품 개발시 소비자 위험요인 점검 등을 위한 사전협의제도 운영현황
- 금융상품 개발시 금융소비자의견 등 반영절차 마련·운영
5 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금융상품 판매시 준수절차 및 광고물 내부심의절차 마련·운영
- 금융상품 판매 임직원 자격요건 마련·운영
- 해피콜, 미스터리쇼핑 등 판매절차 준수 점검기준 마련·운영
- 판매업무 위탁시 준수사항 마련·운영 및 상품자문업무수행 관련 보수안내 운영현황
6 금융상품 판매후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 판매상품에 대한 소비자 위험요인 모니터링 및 조치 등 운영현황
-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 권리 처리기준 마련·운영
- 소비자의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관리 현황
- 민원처리절차 마련·운영 및 민원관련 적정인력·시스템 구축‧운영
- 민원 원인분석 및 사후관리 현황
7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 금융상품판매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운영현황
- 기타 전체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운영현황
-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 및 총괄기관 업무담당자의 성과보상제도 마련‧운영
- 금융상품 판매 임직원 및 영업점 조직에 대한 성과보상제도 마련‧운영
-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 제고를 위한 성과보상제도 마련‧운영
8 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 관련 사항
- 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 및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거래 편의성 제고 및 피해 방지 노력
-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교육 등 운영현황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 소비자 피해방지 노력
- 기타 소비자보호 정책참여 현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