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회원(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당사자는 우리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 오른쪽 주요 유형별 조정 사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 중 이거나 법원에 제소된 경우, 법원 또는 다른 분쟁조정기관(금감원)에
조정신청을 한 경우 등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종결처리 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또는 우편으로 분쟁조정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용방법’ 메뉴에서 분쟁조정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 등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방문 및 우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 소비자보호부에서 신청서 검토 후 사안에 따라 구분하여,
(사실 조사가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종결 처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소집 대상인 경우 등) 빠른 시일 내 유선으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필수 서류 누락 등으로 접수가 어려운 경우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 신청의 취하를 원하시는 경우 '이용방법' 메뉴 內 분쟁조정취하서를 작성하여 우편 및
방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또는 다른 분쟁조정기관(금감원)에 조정신청을 한 경우 등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 : 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부 (02-2003-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