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협회 회원(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당사자는 우리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 오른쪽 주요 유형별 조정 사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 중 이거나 법원에 제소된 경우, 법원 또는 다른 분쟁조정기관(금감원)에
조정신청을 한 경우 등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종결처리 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또는 우편으로 분쟁조정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용방법’ 메뉴에서 분쟁조정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 등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방문 및 우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