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PORT CENTER 투자자의 합리적인 금융 의사결정을 도와주고, 투자자 보호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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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투자자지원센터 > 분쟁조정제도 > 이용방법

이용방법

금융투자협회의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한 분쟁조정을 해드립니다.

취급업무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권리의무 또는 이해관계에 관한 다툼

신청인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함이 원칙이나 원하는 경우 대리인도 신청가능 합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분쟁조정 신청하기' 메뉴)
2) 방문 신청
3) 우편 신청

신청서류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시만 해당)

분쟁조정신청서, 관련증거서류 또는 자료, 신청인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신청인의 인감도장 날인), 신청인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

첨부파일
분쟁조정신청서
분쟁조정신청서
분쟁조정신청서(양식)  다운로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양식) 다운로드
위임장
위임장
위임장(양식) 다운로드
분쟁조정신청 취하서
분쟁조정신청 취하서
분쟁조정신청 취하서(양식) 다운로드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양식) 다운로드
경위서
경위서
경위서(양식) 다운로드

연락처

  • 우편 및 방문 접수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 금융투자협회 15층 소비자보호부
  • 문 의 : 2003-9427